신용불량자이고 사대보험 미가입자입니다.
2년일을하고 그만둔상태이긴하나 신용불량자인관계로 급여를 본인통장으로 받지못하고 동생통장으로 받았다면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실제 본인이 근로를 하였다면 신용불량자이건, 4대보험 미가입자이건, 급여를 동생통장으로 받았던 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무사에 위임을 하거나 직접 노동청에 퇴직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