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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4+22.02.11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1년이 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장님께 물어보라고 하니 4대보험에 가입하지않아 아르바이트생은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써서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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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실제 1년이상 근무한 부분 및 지급받은 임금 등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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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입증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퇴직금과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나 가입기간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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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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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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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프리랜서 같은 것이 아닌) 1년 이상 근속하실 경우 퇴직금을 받으시는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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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퇴직금은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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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장내역등을 이용하여 근무를 1년 이상 한부분에 대해 증빙하시기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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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 없이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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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고, 4대 보험의 취득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동생분께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므로 근로시간의 입증 부분에서 이슈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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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 법령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동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이긴 하나, 단순히 그것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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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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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가입 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중 하나인 근로자성 여부 판단기준 하나로 부차적으로 고려하긴 하지만, 실무상 가입이 안 되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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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에 대해 상기 두가지 외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는 것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벌금) 대상이며 노동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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