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에 대해 상기 두가지 외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는 것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벌금) 대상이며 노동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