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법은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타인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근로제공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은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첨부하시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