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혹적인후투티205
고혹적인후투티20523.07.15

동생명의통장으로급여받은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파산신청자라서 동생명의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일해 왔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면책은 받았구요 현재 근무중이고 퇴직시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구로 인해 회사와 마찰이 생기는 경우

    회사도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유의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무기간 중 타인명의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상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인명의로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대상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파산으로 인하여 질문자님 동생 명의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해당 임금은 질문자님이 근로를 하여 발생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동생 명의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질문자님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생 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건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타인의 명의로 받았다고 하는 사정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절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법은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타인명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에는 근로제공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은 퇴직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첨부하시어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동생명의로 금품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