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기준과 장단점 알려주세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종류별 차이점과 기준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냈는데 일반과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것 같아서요
혹시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간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는데 기간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 매출규모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혹은 직접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기별(1기 1월-6월, 2기 7월-12월)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등을 따져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신고하게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1-12월)으로하여 매출과 매입세액 등을 따져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매입세액이 커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소득세를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실 이유가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환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사업개시연도에는 복식부기의무자 미만의 수입금액(즉 매출)에서는 통상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해 이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지급 후 환급이나 기장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들의 득실 관계를 수치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에는 큰 차이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 2번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1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2. 환급금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환급제도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납부세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10원의 세금이라도 발생하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기준으로 연 3.000만원 까지는 부가가치세 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하거나 수취(매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취(매입)만 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였다가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되며, 전환 통지서를 사업장에서 수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하시고 새로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고, 영수증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간의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하겠죠. 만약 질문자님님이 간이이고, 거래하는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상대방은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매입금액이 많을 경우에도 환급은 받지 못하므로, 매입금액이 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년간의 총 공급대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에서도 일반 과세자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납부액 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 현 사업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1년간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세무서에서 의무적으로 간이->일반 사업자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줍니다. 그럼 강제적으로 일반 사업자로 변경됩니다.
만약 그 경우가 아니고 자발적인 간이과세 포기라면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작게 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매입세액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위를 반대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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