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세입자가 계약중간에 나갈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급하나요?
월세로 자동갱신으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3년전 3월이었고 2년계약기간후 자동으로 갱신해서 추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임대주택에 당첨되어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주인이 임대가 아닌 매매로 집을 내놨습니다 원래 중간에 나가면 나가는 원인을 제공한 측이 중개수수료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은 똑같은 임대가 아닌 매매로 전환하였는데 이때 저희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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