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중간에 나갈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급하나요?
월세로 자동갱신으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3년전 3월이었고 2년계약기간후 자동으로 갱신해서 추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임대주택에 당첨되어서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주인이 임대가 아닌 매매로 집을 내놨습니다 원래 중간에 나가면 나가는 원인을 제공한 측이 중개수수료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은 똑같은 임대가 아닌 매매로 전환하였는데 이때 저희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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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금전적인 부분이라 집주인분이랑 세입자분이랑 조율을 잘해보셔야되며 금전적인 부분이라 조금은 조심스럽네요.
통상 계약중간에 나갈경우는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고있기는 합니다. 질문을 보니 세입자분이 임대주택으로 당첨되어 이사가게 되는 상황이며 집주인분은 지금 세입자분이 살고있는 집을 매매로 내놨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매매로 내놨다고해도 집이 팔리기전까진 집주인분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 세입자가 내야되는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매매로 내놔도 언제 팔질지 아무도 모르는거고 만약 팔렸다고 해도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모든 권위를 승계받아 계약이 유효하게 되거든요.
집주인분이랑 잘 조율을 해보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