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적용해서 계약 연장후 중간에 계약종료 요청할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임대차 3법 적용후 5%인상해 주고 전세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중간에 회사이전으로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나갈경우 집주인에게 통보후 3개월후에만 나가면 된다 하던데 이럴때 중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법령으로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 즉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연장을 한 경우라면 계약 기간 중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으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만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된다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갱신 내지 연장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하고, 중간에 나가야 된다면 임대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갱신된 계약을 기간 만료전에 임의로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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