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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애벌래66
즐거운애벌래66
21.04.18

임대차 3법 적용해서 계약 연장후 중간에 계약종료 요청할 경우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임대차 3법 적용후 5%인상해 주고 전세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중간에 회사이전으로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나갈경우 집주인에게 통보후 3개월후에만 나가면 된다 하던데 이럴때 중간에 나가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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