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으로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 즉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연장을 한 경우라면 계약 기간 중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으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만 임차인이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된다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갱신 내지 연장에 따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하고, 중간에 나가야 된다면 임대인이 이에 동의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