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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시오
에스파시오22.07.21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안지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되면 전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묵시적 갱신계약으로 3년 2개월 15일 살다가 공공임대 전세가 당첨되어 10월 4일까지 입주가 되어야해서

해지통보를 7월 17일에 했습니다. 3개월이 채워지기 전에 이사를 가야해서 다급히 집을 내놓았는데 새 세입자를 제가 알아봐서 들어오게 되면 저는 중개보수 비용을 내지않고 보증금 받아 이사하면 되나요?

주인이 계약전에 나가는거라 저더러 이 비용까지 내라하는데 해지통보 3개월에서 15일 정도 일찍 이사나가는 건데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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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명시된 기간이 3개월이므로 질문자님의 자력 또는 비용을 들여 임차인을 구하시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법적인 사항이기에 잔여일이 1일이 남아도 임차인의 부담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맞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며 실상에서는 15일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좋울것 같습니다. (잔여기간 15일은 더 채우고 나가셔야하는 의무가 있음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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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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