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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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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이 안지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되면 전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묵시적 갱신계약으로 3년 2개월 15일 살다가 공공임대 전세가 당첨되어 10월 4일까지 입주가 되어야해서

해지통보를 7월 17일에 했습니다. 3개월이 채워지기 전에 이사를 가야해서 다급히 집을 내놓았는데 새 세입자를 제가 알아봐서 들어오게 되면 저는 중개보수 비용을 내지않고 보증금 받아 이사하면 되나요?

주인이 계약전에 나가는거라 저더러 이 비용까지 내라하는데 해지통보 3개월에서 15일 정도 일찍 이사나가는 건데 제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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