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법률 10807호) 제39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부터 70년입니다.
즉 삼국지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만료되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삼국지를 모티브로만든 게임, 영화, 만화등은 저작권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것 처럼 번역이나 각색 및 영상제작, 편곡 등을 통한 저작물의 변형 행위를 '2차적저작물' 이라고 합니다.
2차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보호받습니다.
다만 원저작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제기 될수 있기 때문에 삼국지처럼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을 사용하거나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