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소송은 시효가 언제까지 인가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계약직(건강보험상은 납부 기록 있음) 근무후 저만 퇴직금 소송을 하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의 요청으로 다시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고 이 과정에는 퇴직금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6개월 계약근무를 연장하며 계약서를 새로이 써 왔습니다.
부려 먹을대로 다 부려먹고,
갑작스레 그만두라는 통보로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과거의 저의 배려가 너무 후회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의 전직장에 청구하지 못한 퇴직금 청구는 언제껏까지 할수 있는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