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송은 시효가 언제까지 인가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계약직(건강보험상은 납부 기록 있음) 근무후 저만 퇴직금 소송을 하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의 요청으로 다시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고 이 과정에는 퇴직금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6개월 계약근무를 연장하며 계약서를 새로이 써 왔습니다.
부려 먹을대로 다 부려먹고,
갑작스레 그만두라는 통보로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과거의 저의 배려가 너무 후회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의 전직장에 청구하지 못한 퇴직금 청구는 언제껏까지 할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별도의 시효중단조치가 없는 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이미 위의 경우 2006년 이후 퇴직을 한 경우라면 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