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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쥐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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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송은 시효가 언제까지 인가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계약직(건강보험상은 납부 기록 있음) 근무후 저만 퇴직금 소송을 하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의 요청으로 다시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고 이 과정에는 퇴직금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6개월 계약근무를 연장하며 계약서를 새로이 써 왔습니다.

부려 먹을대로 다 부려먹고,

갑작스레 그만두라는 통보로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과거의 저의 배려가 너무 후회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의 전직장에 청구하지 못한 퇴직금 청구는 언제껏까지 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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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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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별도의 시효중단조치가 없는 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이미 위의 경우 2006년 이후 퇴직을 한 경우라면 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