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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쥐274
흰쥐274
20.11.02

퇴직금 소송은 시효가 언제까지 인가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계약직(건강보험상은 납부 기록 있음) 근무후 저만 퇴직금 소송을 하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의 요청으로 다시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 되었고 이 과정에는 퇴직금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6개월 계약근무를 연장하며 계약서를 새로이 써 왔습니다.

부려 먹을대로 다 부려먹고,

갑작스레 그만두라는 통보로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과거의 저의 배려가 너무 후회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의 전직장에 청구하지 못한 퇴직금 청구는 언제껏까지 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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