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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고라니188
활발한고라니188
22.09.06

급여가 매달 밀려서 지급되다가 두달이상 밀려서 퇴사했는데요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소액으로 급여는 나눠서 지급해서 다받았습니다만 연차수당 특근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신청도 했습니다. 하는 도중에 퇴직금대지급금으로 700만원 받았고 특근수당은 받았습니다만 남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받지 못했고 회사에서도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할때 소송금액 책정은 어떻게 되고 지연이자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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