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한달 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입니다.
저는 2024년 4월 23일에 입사해서 2025년 5월 26일 자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마무리할 때 사정을 봐줘서 6월 안으로는 꼭 지급하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나름 좋게 지낸 회사이니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 연락이 없고 6월 30일이 되어서 연락해보니 정말 미안한데 7월 20일 쯤이나 7월 안으로 지급해줄테니 기다려 달라더군요. 저는 분쟁을 일으키기 싫어서 고민 끝에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유선 상으로 동의 후에도 지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