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위기상 주52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태등록은 주52시간 이내로 통제하면서도 일이 많을 때는 일명 무료봉사 개념으로 일을 계속 시킵니다.
주어진일을 하지 않고 퇴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받는 것도 아닌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을 어긴게 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 수당은 지급 해야하고 고소고발시 사용주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을 명확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