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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7.06

주52시간이 초과되어도 일을 계속시킬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분위기상 주52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태등록은 주52시간 이내로 통제하면서도 일이 많을 때는 일명 무료봉사 개념으로 일을 계속 시킵니다.

주어진일을 하지 않고 퇴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받는 것도 아닌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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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기준법을 어긴게 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 수당은 지급 해야하고 고소고발시 사용주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태기록을 명확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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