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이 초과되어도 일을 계속시킬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 07. 06. 18:57
회사 분위기상 주52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자유롭게 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태등록은 주52시간 이내로 통제하면서도 일이 많을 때는 일명 무료봉사 개념으로 일을 계속 시킵니다.
주어진일을 하지 않고 퇴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받는 것도 아닌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