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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린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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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1

주52시간 이상 근무 시 근무외 수당은 지급 못받나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적용시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이 경과될 것이 예상될 경우 회사에서 야근을 제한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게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그런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특성상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회사에서는 야근시간의 제한이 아닌 야근수당의 제한에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합니다.

주 52시간이 경과되면 근태코드 입력시 자동으로 야근시간을 기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야근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일하는 것은 자유지만 야근수당은 52시간내로 제한을 하는 셈이죠

이럴경우 주52시간이 초과된 범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주52시간 근무제한이 오히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실정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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