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