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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날다람쥐222
내추럴한날다람쥐22223.07.01

주 52시간이 넘는데도 근무를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52시간이 넘는데도 근무를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무시간은 초과되었지만 52시간 넘는 부분은 급여로 안주네요 ㅜㅜ 원래이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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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52시간이 적용되어 52시간을 준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 52시간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부에 근로시간 초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넘는 부분에 대해 근로시간 초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초과한 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이 넘는데도 근무를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무시간은 초과되었지만 52시간 넘는 부분은 급여로 안주네요 ㅜㅜ 원래이런가요

    -> 52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이지만, 어쨌든 실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