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이 넘는데도 근무를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52시간이 넘는데도 근무를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무시간은 초과되었지만 52시간 넘는 부분은 급여로 안주네요 ㅜㅜ 원래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52시간이 적용되어 52시간을 준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 52시간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불법입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부에 근로시간 초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넘는 부분에 대해 근로시간 초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초과한 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이 넘는데도 근무를 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무시간은 초과되었지만 52시간 넘는 부분은 급여로 안주네요 ㅜㅜ 원래이런가요
-> 52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 초과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이지만, 어쨌든 실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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