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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호돌이76
매끈한호돌이7624.01.17

한달 미만 근로자의 퇴직자 연차수당 정산 계산

안녕하세요. 1월 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직원 연차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중순에 입사하여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는데 해를 걸쳐서 근무한 부분 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3.12.17 입사

24.1.10 퇴사 시 연차를 아예 미부여하고 연차정산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12.17 입사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분을 비율 적용하여 한달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 1일은 없으니 비율 적용하여 일한 부분만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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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12.17 입사, 24.1.10 퇴사한 한달 미만 근무자에게는 연차를 아예 미부여하고 연차정산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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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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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12.17.부터 12.31.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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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4. 1. 1.에 0.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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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1개월 미만 근무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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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17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0일에 퇴사한다면 한달 미만 근무이므로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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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정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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