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직원 연차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중순에 입사하여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는데 해를 걸쳐서 근무한 부분 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3.12.17 입사
24.1.10 퇴사 시 연차를 아예 미부여하고 연차정산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12.17 입사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분을 비율 적용하여 한달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 1일은 없으니 비율 적용하여 일한 부분만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