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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끈한호돌이76
매끈한호돌이76
24.01.17

한달 미만 근로자의 퇴직자 연차수당 정산 계산

안녕하세요. 1월 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직원 연차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중순에 입사하여 한달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는데 해를 걸쳐서 근무한 부분 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3.12.17 입사

24.1.10 퇴사 시 연차를 아예 미부여하고 연차정산을 하지 않아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12.17 입사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분을 비율 적용하여 한달 만근 시 생성되는 연차 1일은 없으니 비율 적용하여 일한 부분만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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