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직군이고 인센티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연초 같은날짜에 2년 연속 받았구요.
원천징수내역에 상여라고 반영되어있고 세금제하고 수령하였습니다.
23년도 인센까지받고 지금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23년도에 받은 인센티브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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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3년 인센티브까지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시 최종 3개월분 평균임금에 인센티브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분의 인센티브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 지급조건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고,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인센티브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성과에 대한 인센의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지난 1년간 받은 금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