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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박각시29923.12.21

통관 절차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해외 물품 통관 절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하선 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 관련 문의 입니다.

1.법령이나 고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연장승인관련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3.연장승인을 승인해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일주 몇몇 업체에서 처리능력도 안되는 물량을 받아서 쌓아놓고 지속 연장승인을 많게는 6번까지 하고 있는 현실에 이게 과연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처리 능력이 안되면 물량을 소진하고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꼼수를 써서 진행하는 쓰레기 업체들 때문에 다름 선량한 업체가 같이 욕을 먹습니다.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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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 법령이나 고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선 장소 반입기간 연장의 경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색기검사를 마치고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기한 경과일수를 산출할 때 세관근무일자가 아닌 일수를 제외한다.) 이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컨테이너화물: 5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벌크화물: 10일

    2.연장승인관련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 연장기간의 경우 신청자가 작성하는 기간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기간과 횟수에 관련하여 고시상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세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연장승인을 승인해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 고시상으로는 세관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세관 공무원분이 승인 주체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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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색기검사를 마치고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기한 경과일수를 산출할 때 세관근무일자가 아닌 일수를 제외한다.) 이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컨테이너화물: 5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벌크화물: 10일

    ② 하선장소를 관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선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대해 해당 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물품반입신고를 해야 하며, 창고내에 물품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재화물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반입물품 이상보고를 하거나,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

    1. Master B/L 단위의 FCL화물

    2. LCL화물로서 해당 하선장소내의 CFS내에서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하지 아니하는 물품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LCL화물이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된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하선장소의 CFS내에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의 내장화물 적출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House B/L 단위로 물품반입신고를 해야 한다.

    ④ 입항전수입신고수리 또는 하선전보세운송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하선과 동시에 차상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은 하선기한내 공컨테이너가 반입되지 않은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⑥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반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하선신고물품의 전량반입완료 및 반입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거나 반입사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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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가 존재하며 물품반입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하선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운항선사(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역업체가 화물을 하선하려는 때에는 Master B/L 단위의 적재화물목록을 기준으로 하역장소와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반입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색기검사를 마치고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기한 경과일수를 산출할 때 세관근무일자가 아닌 일수를 제외한다.) 이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컨테이너화물: 5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벌크화물: 10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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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관세법 그리고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가 관련법령입니다.


    2. 연장승인 횟수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승인주체는 해당 수입세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건에 대하여는 불법은 아니기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타 업체들이 해당 제도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별도의 제재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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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2.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은 컨테이너화물: 5일, 원목, 곡물, 원유 등 벌크화물: 10일입니다.

    3. 세관장 승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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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련 고시는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및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이며 연장승인 주체는 세관 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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