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제 친구 한명과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아군 유저중 한 분이 제 실력에 대해 시비를 거셔서 제가 다소 공격적인 말투로 "니가 쳐못한거야"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몇살이냐?"라고 채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욱하는 마음에 "니 엄마보다 나이 많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분께서 캡처를 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기존에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알아본적이 있었던 터라 그분께서 본인을 특정하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겨 "특정성 성립안되는데? 너한테 말한거 아니었어" 라는 식으로 비아냥댔습니다.그 이후에 그분은 "이러고 있네 등기나 잘 받으세요"라고 채팅하셨고 더이상 저와 그분사이의 채팅 교류는 없었습니다. 이게 고소가 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