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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귀뚜라미159
머쓱한귀뚜라미15922.10.30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내 채팅에서의 사이버모욕죄 성립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 한명과 함께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아군 유저중 한 분이 제 실력에 대해 시비를 거셔서 제가 다소 공격적인 말투로 "니가 쳐못한거야"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몇살이냐?"라고 채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욱하는 마음에 "니 엄마보다 나이 많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분께서 캡처를 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기존에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알아본적이 있었던 터라 그분께서 본인을 특정하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겨 "특정성 성립안되는데? 너한테 말한거 아니었어" 라는 식으로 비아냥댔습니다.그 이후에 그분은 "이러고 있네 등기나 잘 받으세요"라고 채팅하셨고 더이상 저와 그분사이의 채팅 교류는 없었습니다. 이게 고소가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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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이 되는 표현으로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특정성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걱정하실 만한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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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특정성 요건의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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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이 게임상에 아이디나 케릭터 명 등만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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