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 상황인가요?
리그오브레전드(5vs5게임)라는 게임을 친구와 하던 도중에 자신이 하려던 챔피언을 제가 하려고 한다고 부모님 욕과 욕설을 하여 차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게임 도중 내내 저에게 욕을하였고 트롤(일부로 게임을 지게하는 행위)으로 팀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도 친구추가를 걸어 1대1 채팅방에서 상대편이 계속 욕을 하여서 제가 욕 한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 당하는 상황인가요? 상대방은 상대방과 저를 제외한 8명이 보고 있던 상황이고 저는 1대1 채팅으로 한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온라인에서 체팅등으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댓글등을 남기면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SNS 혹은 게임 중에 채팅 등 온라인에서의 모욕은 '형법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모욕죄가 될수 있으며 이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으며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즉 모욕죄는 고소시 형사소송이 됩니다 (현재 사이버 모욕을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공연히), 2)사람을(피해자 특정성), 3)모욕(모욕성)입니다.
1)공연성의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해자가 온라인 (예: 블로그나 챗방이나 커뮤너티 게시판 등)에서 다른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다수인이 이를 인식 했고, 이는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크다고 할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1 채팅이였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1:1 대화인 경우는 공연성이 결여되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허나 상대방의 경우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을 제외하고 8명이 보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1:1채팅을 하면서 질문자님이 욕하는것을 상기 나머지 8명이 보았다는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1:1채팅에서도 이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상대방 옆에서 1:1채팅을 지켜본것인가요?), 이같은 경우라면 불특정한 제3자가(즉 나머지 8명) 질문자님이 욕을 한것을 보았고, 이것을 캡쳐해서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할수도 있으니 공연성이 있다고도 볼수는 있을것입니다.
2)피해자 특정성 (사람을)에 대해서는 욕설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목해서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목에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했는데, 만약 그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수 있을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제3자가 상기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수 없다면 특정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허나 가해자가 지목한 아이디를 보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것인지 알아 차릴수 있다면, 특정성은 만족될것인데,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자신이 욕한것을 나머지 상대방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이를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제3자인 나머지 8명이 최소한 범죄사실의 인지가 있기전에 상대방의 게임아이디 및 신상정보를 보고 쉽게 진짜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수있을만큼 신뢰성이나 접근성이 있어야 하며, 가해자 (질문자님)도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는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또한 현재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았기에, 부족한 상세정황을 가지고 주어진 정보로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듯합니다.
3)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을 말하는데 이는'욕설, '쌍욕' 및 모욕적인 언행등이 포함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한테 "xx맞아야 정신차림 '이나 @@%#', '@!#!!%', '00충 '등의 경멸적인'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단순하게 다소 무례한 방법의 표현이 아닌) 이는 '모욕'에 해당될수 있으니,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욕을 했고 상대방이 모욕감을 받았다면 이부분은 만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허나상기에 언급된 요건들이 다 만족시에는 모욕죄가 성립될것인데 (특히 상기상황에서는 2) 특정성이 만족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상대방의 특정성에 대해서는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때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은점 등을 고려할때 성립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세정황이 충분하지 않지만 주어진 정보로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상기의 경우에는 특히 상대방의 특정성의 결여로 (그리고 상세정황에 따라서 1:1대화이기에 공연성도 결여되었다고 볼수 있음)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 1 채팅의 경우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상대방 특정도 안 되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질문자님에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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