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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06.16

법인 자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사업장인데,

자본금을 주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법인통장에는 자본금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때 발생되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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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경우이거나, 납입 후 법인통장에서 인출한 경우 자본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 ,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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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반드시 법인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입금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자본금을 임의로 인출한 것이므로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미입금기간동안의 인정이자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법상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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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설립이나 유상증자 시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납입한 것처럼 일부러 꾸미는 행위를 자본금 가장납입이라고 합니다.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자, 행위에 응한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 6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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