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장부기장을 반영한 법인 소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가 얼마 없더라도 장부기장을 바탕으로 법인의 이익을 구한 후, 최소한의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수금은 임의적으로 법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