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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두견이179
튼튼한두견이17921.08.31

부동산 1인법인 설립 시 기장 문제

매출이 없고 투자비만 들어간 경우 결손 법인인가요?

그리고 이 경우엔 기장 이라는걸 안해도 되는지요

가수금은 어떻게 넣는건가요? 그냥 법인 대표가 법인 통장에 넣으면 되는지 아니면 뭔가 또 절차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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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고 비용만 있는 법인,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법인은 결손법인 입니다. 결손법인은 법인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기장의무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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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장부기장을 반영한 법인 소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가 얼마 없더라도 장부기장을 바탕으로 법인의 이익을 구한 후, 최소한의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수금은 임의적으로 법인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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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가수금은 법인 대표가 법인에게 임시로 빌려준 금액이므로 원인 없이 입금한 금액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가수금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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