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묵시적갱신 중도퇴실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묵시적 갱신 중도퇴실 질문입니다.

1. 최초에 오피스텔 1년 계약을 한 뒤 계약서는 쓰지않고 문자로 계약연장 의사를 주고받아 추가로 2년째 살고있습니다. 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퇴실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퇴실 가능한가요 ?? (문자 사진 첨부)

2. 3개월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빠르게 나갈 의사도 있는데 .. 이 경우 제가 부동산이 방을 내놓아서 새 임차인을 구해야하는지 집주인이 방을 내놓는것인지 .. 그리고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최초 계약으로부터 2년 미만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1번의 갱신은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최소기간에 따른 연장으로써 중도해지시 묵시적갱신에서의 해지를 인용하지 않아 통보3개월 후 퇴거가 아닌 임대인 동의를 얻고 합의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 문자를 보면 알수 있듯 질문자님은 위 두가지도 아닌 합의 연장을 하신 것입니다. 묵시적갱신이든 자동연장이든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떄 가능한데 이미 두분이 연장의사를 통보하고 합의를 하셨기에 현재 계약상태는 합의에 따른 계약연장입니다.

    2. 1에서 말했지만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한다면 해당 요구를 충족시킨뒤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른 요구를 한다면 해당 요구에 따라 해지여부가 달라질수 있고, 아예 만기까지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퇴거자체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연장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군요. 번호별로 답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1. 네, 계약서를 따로 적는 재계약형식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3개월 전이 알리고 퇴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약 질문자(임차인) 의 사정에 따라 3개월이 되기 전에 퇴실하게된다면, 보통 실무상에서는 다음 계약의 임대인 분의 중개수수료는 질문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건 1년 계약해서 살았고

    1년 연장계약를 문자처럼 했는데

    2년째 살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총 3년째 살고있고요?

    그럼 묵시적 연장이맞습니다.

    최초 2년까지는 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기본 2년이고 만기전에 집주인이 통보가 없었으므로

    지금은 묵시적연장입니다.

    퇴실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빼줘야 하고

    복비도 집주인이 물어야 합니다.

    당연히 다음 임차인 구하는것도 집주인이 해야하구요

    만약 만기에 보증금을 안빼준다?

    그럼 싸울수 없으니 법적으로 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제도를 활용할수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우니 담에 안주면 그때 다시 문의주시면

    말씀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차 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성립이 되게 되고 위의 경우는 재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아니므로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복비를 책임을 지게 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현재 1년 계약이후 연장하여 2년째 거주하는 것이므로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계약기간인 2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의 거주기간을 채우고 나가거나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여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면 더이상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묵시적 갱신 중도퇴실 질문입니다.

    1. 최초에 오피스텔 1년 계약을 한 뒤 계약서는 쓰지않고 문자로 계약연장 의사를 주고받아 추가로 2년째 살고있습니다. 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되어 퇴실 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받고 퇴실 가능한가요 ?? (문자 사진 첨부)

    ===>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까지 거주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3개월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빠르게 나갈 의사도 있는데 .. 이 경우 제가 부동산이 방을 내놓아서 새 임차인을 구해야하는지 집주인이 방을 내놓는것인지 .. 그리고 복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아닌 만큼 답변을 생략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묵시적 갱신에 해당 하여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계속 거주한 경우

    명시적 갱신(재계약): 문자, 카톡, 통화 등으로 계약 연장 의사를 서로 확인한 경우

    질문 상황처럼 문자로 계약 연장 의사를 주고받았다면 법적으로는 보통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로 계약이 됐고 만기전이라면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