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시 집주인의 국세 완납 증명서 확인이 필수 인가요?? 집주인 체납을 증명하는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준비서류에 국세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 합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전입세대열람원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차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 등이 체납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압류 처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세입자를 위해서 국세완납 증명서를 원하면 임대인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아서 계약서 작성할때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