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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2.15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조회하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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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은 확인하고 계약하는데 체납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구두질문하거나 완납증명서를 요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달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세안심앱에서는 추후에 임대인의 체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설명다 해줍니다.

    우선 정부24 들어가서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을"구에 채권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깨끗한지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