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조회하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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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은 확인하고 계약하는데 체납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국세 지방세 체납이 있는지 구두질문하거나 완납증명서를 요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달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세안심앱에서는 추후에 임대인의 체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설명다 해줍니다.
우선 정부24 들어가서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을"구에 채권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깨끗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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