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달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세안심앱에서는 추후에 임대인의 체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