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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봉고75
유능한봉고7522.09.01

전세사기 피하려면, 집주인이 세금 냈는지 확인하라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집주인이 국세와 지방세를 냈는지 확인하라는데,

구체적으로 전세계약시 집주인에게 어떤 서류를 보여달라고 해야하나요? 어떻게 확인해야 집주인이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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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완납증명서

    국세- 홈텍스

    지방세- 민원24

    문제는 법이 시행된 것이 아닌 단순 발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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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등기부를 떼면 세금 납부 여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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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집주인에게 세금 완납 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에게 세금 완납증명서를 떼어 달라 그러면 계약을 안한다고 할 것입니다.

    99%의 임대인은 체납등의 문제가 없기에 그런 요청을 받으면 귀찮고 세입자가 까탈스럽다 생각합니다.

    중개인등이 확인 해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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