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국세와 지방세를 냈는지 확인하라는데,
구체적으로 전세계약시 집주인에게 어떤 서류를 보여달라고 해야하나요? 어떻게 확인해야 집주인이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완납증명서
국세- 홈텍스
지방세- 민원24
문제는 법이 시행된 것이 아닌 단순 발의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등기부를 떼면 세금 납부 여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약 전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집주인에게 세금 완납 증명서를 떼달라고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에게 세금 완납증명서를 떼어 달라 그러면 계약을 안한다고 할 것입니다.
99%의 임대인은 체납등의 문제가 없기에 그런 요청을 받으면 귀찮고 세입자가 까탈스럽다 생각합니다.
중개인등이 확인 해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