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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콩중이59
숙연한콩중이59
22.09.05

일용근로자 하역작업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일용 근로자의 경우 계속하여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 될 경우 일용 근로자가 아닌 상시 근로자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외로 건설업이나 하역작업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까진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하는 일은 창고에서 컨테이너에 건축자재나 박스를 싣는 일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하역작업으로 인정받아 3개월 이상 ~ 1년 미만으로 근무하여도 일용직 조건을 유지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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