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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레오파드55
차분한레오파드5522.02.13

근로기준법 상 물류센터, 공사현장 등 순수 일용직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필요시 출근요청을 하고 출근이 승인되면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19시부터 익일 07시까지의 총 12시간

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19시부터지만 1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식사 및 근무배치 대기

3. 19시부터 01시 45분까지 근무 후 02시까지 15분 휴식, 02시부터 07시 혹은 연장해서 08시까지 근무

4. 08시까지 근무시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만8천원의 일당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휴게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시간인 17시보다 1시간 30분 더 일찍 출근해서 식사 및 근무배치대기하는 시간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 일용직도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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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면, 휴게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시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주를 단위로 하는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고(통상적인 사업장인 경우 월~금), 주휴일(통상적인 사업장은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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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휴게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시간인 17시보다 1시간 30분 더 일찍 출근해서 식사 및 근무배치대기하는 시간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이더라도 4시간근무시 30분휴게부여해야하며,

    총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적어도 1시간은 부여해야합니다.

    식사시간+휴식30분부여한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식사시간 은 미포함이고 근무대기시간은 포함을 주장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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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휴게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시간인 17시보다 1시간 30분 더 일찍 출근해서 식사 및 근무배치대기하는 시간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17:30~08:00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7:30~08:00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 일용직도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순수 일용직도 실제 상용직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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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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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일용직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지시로 19시 이전 조기출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나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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