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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레오파드55
차분한레오파드55
22.02.13

근로기준법 상 물류센터, 공사현장 등 순수 일용직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필요시 출근요청을 하고 출근이 승인되면 일일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19시부터 익일 07시까지의 총 12시간

2.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19시부터지만 17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식사 및 근무배치 대기

3. 19시부터 01시 45분까지 근무 후 02시까지 15분 휴식, 02시부터 07시 혹은 연장해서 08시까지 근무

4. 08시까지 근무시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만8천원의 일당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휴게시간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시간인 17시보다 1시간 30분 더 일찍 출근해서 식사 및 근무배치대기하는 시간은 수당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 일용직도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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