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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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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퇴사후 상용일용직근무 실업급여

물류센터에서 정규직으로 5년정도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퇴사후 1~2달뒤 동일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한뒤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자진퇴사후. 1~2달뒤

일용직으로 한달근무해도 인정되는지


2.근무조건

하루에 평균 8~10시간근무이며 일용직으로도 주5일 연속근로가 가능하고 4대보험도 적용됩니다.

일용직이지만 매일 하루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때문에 퇴근하면 바로 자동으로 계약만료입니다.

⭐️상용직의 기준이라고 해서

월 8일이상 주 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

한달미만이여도 위 기준만 충족하면 상용직으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2주만 단기근로 한다고 가정했을때

월 10일(주5일제) 주 40시간(평균8시간이상근무)

월80시간이 되는데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달을 다채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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