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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올빼미23.05.24

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퇴사후 상용일용직근무 실업급여

물류센터에서 정규직으로 5년정도 근무후 퇴사예정입니다.

퇴사후 1~2달뒤 동일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한뒤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자진퇴사후. 1~2달뒤

일용직으로 한달근무해도 인정되는지


2.근무조건

하루에 평균 8~10시간근무이며 일용직으로도 주5일 연속근로가 가능하고 4대보험도 적용됩니다.

일용직이지만 매일 하루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때문에 퇴근하면 바로 자동으로 계약만료입니다.

⭐️상용직의 기준이라고 해서

월 8일이상 주 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

한달미만이여도 위 기준만 충족하면 상용직으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2주만 단기근로 한다고 가정했을때

월 10일(주5일제) 주 40시간(평균8시간이상근무)

월80시간이 되는데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달을 다채워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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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에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상용직이 됩니다. 2주 단기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일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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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해야 되고 일용직으로 일하면 안됩니다.

    2. 아닙니다.

    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야 하고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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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동일 직장이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일용직이 아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은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한달미만 계약직은 고용센터에서 일용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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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으로 고용된 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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