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뇌종양 별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철저한노린재88
철저한노린재88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궁금해요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 중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택배물류센터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