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 세금신고는 어찌하나요
근로소득자 입니다. 주말에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급여 받을때 3.3프로 공제후 받고있어요. 세금 신고는 어찌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3.3%소득자가 매달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합니다.
즉, 급여가 월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급하는 회사측에서 3.3%인 33000원을 매달 세금으로 납부하고 33,000원을 차감한 967,000만을 소득자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매달 손해본 33,000원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이 됩니다
이때 내야할 세금이 이미 낸 세금 33,000월x12개월=396,000원 보다 적다면 해당 세금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공제한 후 지급받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3.3% 소득자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알고 계시나 원천징수시 3.3%를 적용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다음해 5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침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