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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허스키29
잘생긴허스키2922.08.25

일용직 소득 세금신고는 어찌하나요

근로소득자 입니다. 주말에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급여 받을때 3.3프로 공제후 받고있어요. 세금 신고는 어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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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3.3%소득자가 매달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합니다.

    즉, 급여가 월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급하는 회사측에서 3.3%인 33000원을 매달 세금으로 납부하고 33,000원을 차감한 967,000만을 소득자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매달 손해본 33,000원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이 됩니다

    이때 내야할 세금이 이미 낸 세금 33,000월x12개월=396,000원 보다 적다면 해당 세금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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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를 공제한 후 지급받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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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3.3% 소득자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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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알고 계시나 원천징수시 3.3%를 적용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자로 일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다음해 5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침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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