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3.3%소득자가 매달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신고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합니다.
즉, 급여가 월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지급하는 회사측에서 3.3%인 33000원을 매달 세금으로 납부하고 33,000원을 차감한 967,000만을 소득자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매달 손해본 33,000원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이 됩니다
이때 내야할 세금이 이미 낸 세금 33,000월x12개월=396,000원 보다 적다면 해당 세금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