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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오랑우탄220
귀여운오랑우탄22022.01.09

세입자 전세가 끝나서 집주인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

세입자 전세가 끝나서 집주인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동산 중계나 어떤 특정 서류 없이 세입자랑 서로 전세 잔금이랑 이사가는 날에 수도전기가스등의 각종 요금 정산하고 끝내도 별탈 없나요?

수도전기가스 중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관리비도 중간정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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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2. 각종 공과금이 전부 납부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나가고 집주인이 입주하는 경우에 꼭 부동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정산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니까 관리사무소에 정산서 달라고 하세요.

    도시가스는 별도로 개인별로 정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