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임차주택의 명도일까지의 관리비와 월세차임은 정상대로 납부하거나, 임차주택 경매시 배당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