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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04.05

전세계약이 만료된 집에 대한 관리비 혹은 월세금액 납부는 누가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관리비 및 월세금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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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전세집 계약이 만기가 지났음에도,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 잔금을 주지 못하여 이사를 못가고 있거나, 이사를 했음에도 새로운 새입자가 입주하지 못하여 잔금을 못받고 등기상으로만 되어있는 경우(임차권등기명령)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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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임차주택의 명도일까지의 관리비와 월세차임은 정상대로 납부하거나, 임차주택 경매시 배당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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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거주를 하고 있는 이상 관리비 납부는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월세의 경우도 사실상 지급의무는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반환과 주택반환는 동시이행 관계인데 주택이용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증금 미반환을 인한 지연이자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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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거주하고 있다면 관리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만기일 이후 퇴거했다면 관리비는 임대인이 월차임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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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관리비는 사용수익자가 내는것이 맞습니다.

    허나 계약기간이 지나고 보증금등을 받지 못한상황에 이사를 나가신거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까지는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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