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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2

월세집 계약종료시 해야할게 어떤게 있는지요?

월세준 집이있는데 계약기간전에 서로 조율해서 집을 비우기로했는데 만나기전에 관리비 정산이라던가 가스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제가 미리 관리사무실 연락해서 해야하나요?아니면 세입자가 미리 정산하고 만나면될까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집을빼주는건데 계약서 돌려받는거 말고 따로 해야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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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2.1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방문이전에 해당 부분에 정산을 임차인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해당 관리비정산이나 장기수선충당금 납입내역등은 모두 임차인이 준비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관리비 정산(특히 별도관리비인 가스비)등은 본인이여야 확인이 가능하고 해지등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만나셨을 때 해당 정산 내역, 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관리비, 가스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역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가급적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돌려주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돌려주어야 합니다.

    월세집 계약종료시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잘 체크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잘 인지하고, 주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월세 집을 내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보고 전기 도시가스 정산하고 영수증 달라하시고 관리실에서 전입부터 전출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달라해서 정산하면 됩니다 이사짐이 거진 빠질때 가시고 짐 어느정도 빠지면 집상태 체크하시구요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미리 관리소에 날짜를 알려주시면 관리소에서 해당 날짜까지 관리비 정산서를 준비합니다.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서 해당일 오전에 청구서 대로 납부하고 영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반드시 관리비, 가스 정산 영수증을 받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정산이라던가 가스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제가 미리 관리사무실 연락해서 해야하나요?아니면 세입자가 미리 정산하고 만나면될까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집을빼주는건데 계약서 돌려받는거 말고 따로 해야하는게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각종 공과금 정산 및 보증금 반환시기는 서로 협의후 정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한테 가스,수도,전기 정산하시라고 하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실에서 정산해서 오시라고 하면 됩니다

    정산하기 전에 집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하시고 보증금 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서 세입자에게 정산해서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반환하시기 전에 집상태를 확인한 후 반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없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이행만 잘하면 그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

    딱히 해야할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하지만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합니다.

    임차인 퇴거와 동시에 계약해지를 합의보셨다면

    임대차 종료일에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당일 날자로 끊어달라 요청하시고,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