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관리비, 가스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역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가급적 최우선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돌려주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돌려주어야 합니다.
월세집 계약종료시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을 잘 체크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잘 인지하고, 주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월세 집을 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