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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294
판다29424.02.22

오래된 선급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옛날에 거래처에서 먼저 입금해준 선급금이 있습니다 금액이 13,000,000원 정도 되던데 사장님도 기억 못하시고 거래처랑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환불해준 금액인지 아니면 저희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야 하는건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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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 하면 될 듯 합니다. 대표도 기억 못하므로 상여 처분으로 마무리 하시길 권장합니다.

    답변이 사업에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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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래처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금

    형태로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이는 선수금(부채 계정임)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수금을 수령 후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급금에 대한 장부 기장 내용을 자체 장부 또는 세무회계

    사무실에 전산입력된 내용을 확인후 실제 매출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해 선수금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영업외수익 등을 계산하는 방안을 세무사

    님의 세무자문을 거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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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선수금에 대해서 매출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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