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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4.10

개헌과 탄핵 가능 의석수는 몇석인지 알려주세요?

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거의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개헌과 탄핵 가능 의석수는 몇 석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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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탄핵과 개헌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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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헌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회에서 특별한 의결 정족수를 필요로 합니다.

    개헌의 경우,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므로,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의 경우,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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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과 개헌의 경우 동일하게 의석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 의석을 기준으로 200석 이상이 그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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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국회의원 200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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