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상금은 광고·마케팅 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됩니다.
개인에게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제세공과금)를 원천징수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추가 세금은 없지만, 증빙 없이 지급된 금액은 잡손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잡손실은 예기치 못한 손실(재고 손실 등)을 처리하며, 광고선전비는 홍보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려면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