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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메뚜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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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5

부당해고 날짜 계산과 임금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고 하는데 계약만료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마지막 근로계약 날짜로 계산하나요?


금전보상으로 임금을 신청하는데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마지막 날자까지의 임금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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