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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메뚜기51
잘생긴메뚜기5123.10.05

부당해고 날짜 계산과 임금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고 하는데 계약만료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마지막 근로계약 날짜로 계산하나요?


금전보상으로 임금을 신청하는데 3개월 단위 근로계약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마지막 날자까지의 임금만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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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날'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마지막 날짜까지의 임금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이때 기산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됩니다.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는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그 사이에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기간 만료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기간 마지막날이 아니라 해고되지 않았다면 지급되었을 임금에 대하여 금전보상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갱신기대권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이 해고일이 될 것이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3개월이 연장된다면 최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