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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스라소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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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0

노동위원회 판정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복직없이

임금상당액 3개월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재심을 청구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1. 노동청에 신청하여

    근로기준법111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2.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고등법원,대법원 5심

    가신다고 하십니다.

    조사관님은 여기서 판결만 가능하니

    현재 판정서에 금전지급 하라는게 있으니

    인정,기각 처분만 있다고 하십니다.

    임금상당액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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