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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8.20

노동위원회 판정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복직없이

임금상당액 3개월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재심을 청구하여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1. 노동청에 신청하여

    근로기준법111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2.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고등법원,대법원 5심

    가신다고 하십니다.

    조사관님은 여기서 판결만 가능하니

    현재 판정서에 금전지급 하라는게 있으니

    인정,기각 처분만 있다고 하십니다.

    임금상당액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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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불복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행명령을 하게됩니다. 그때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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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근기법 제1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는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력만 있을 뿐 민사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금전보상액에 대해 간이하게 민사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압류등의 방법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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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청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 없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행명령을 하게됩니다. 이행명령이후에 임금상당액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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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노위에서 금전배상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합니다.

    회사측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판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중노위,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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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곧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중노위-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지노위 판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 및 새롭게 제출되는 증빙자료 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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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재심판정 이후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사용자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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