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근기법 제1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은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는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력만 있을 뿐 민사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금전보상액에 대해 간이하게 민사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압류등의 방법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