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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오리12마리
녹색오리12마리22.11.26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실손의료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실손보험 가입한지 10년 되었고 혈압약을 먹게 된거는 몇년 안되는데

혈압약 먹는것도 실손보험 통원이나 약제비용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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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하루 약제비 5만원 한도로 보상 가능 합니다

    약제비 공제금액 8,000원 제외한 한도금액 5만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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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보장가능합니다. 처방전과 약제비영수등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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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 비용 이상이라면 비용 청구 가능하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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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혈압약 먹는것도 실손보험 통원이나 약제비용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하는 것으로 해당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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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진료비와 약값은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제실손은 하루당 기본공제가 8,000원이며 보상 한도는 연간 180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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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약제비도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 단 표준화 이후 가입자라면 약제비는 일당 공제금액 8000원임으로 8000원 이상 지불하신날만 보장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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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사에 진료비상세내역서나 진료비영수증약제비영수증등을 첨부하시에보험사에 보험금청구하시길바랍니다

    보험사에서 서류검토후 본인부담금 공제후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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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이후 혈압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혈압에 대한 진료비 및 기존 처방약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3년 이내 진료비나 약값등을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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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혈압으로 인한 통원의료비 및 혈압약 약제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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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 약국 가서셔 관련서류 구비하셔서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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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처음 진료시 진단서등 구비서류 제출하시면 이후에는 계속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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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가입이후 발병된 질병, 예컨대 고혈압으로 인한 치료비도 보상대상의료비입니다 따라서 청구가능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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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청구 가능하십니다.

    기존 약 먹었던 내용 준비하셔서 청구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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