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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뺑띠
개운한뺑띠23.09.22

원룸 주차문제 (방문자 주차, 계약시 우선 주차 배정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원룸 주차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 주차장은 주차 차단기가 없고 거주자 확인이 안되는 원룸입니다.

주변 아파트 거주자들이 주차를 해서 문제가 되고있으나 관리실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는 곳입니다. (외부 위탁 관리)

제가 집에서 이동 시 부모님과 한 차로 이동하려 저희 집에 부모님 차를 주차하고 다녀온 뒤에 그 차를 빼고 다시 제 차를 주차 하던지, 제 차를 주차해놓고 부모님 차를 타고 다녀옵니다. (부모님은 다른곳에 거주하십니다)

다른 주민분과 갈등이 있었는데 제 차를 주차해놓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차를 주차하고 다녀오는 것은 안되고

집에 방문자가 있어도 주차가 절대 안되니 다른곳에 주차하고 집에 방문하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십니다.

관리실에는 상황 설명 후 허락을 받은 상황인데 막무가내라 이번에 전세 재계약을 할 타이밍인데 저런 경우 추가할만한 주차 관련 특약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계약서를 보니 전용 공간에 주차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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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개인과 개인간의 계약으로 질문에서 입주민들과 마찰을 계약상 기재하였다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즉 공용공간에 대해 사용권리는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고 유지하는지는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아닌 관리차원의 입주민들간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주차장은 특히나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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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든 주차문제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지정주차는 없고 비어있는 곳에 주차를 합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그래도 원만한 주차를 할수있지만 빌라는 주차가 안된다고 미리 통보합니다

    알아서 주차하시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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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입주자협의회 같은 단체의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리는 이러한 입주자 협의회에서 관리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는 조직일 뿐입니다.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통상 세대당 1대 이하의 주차대수인 곳이 않아서 지정주차는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주차 대수가 4대 5대 정도의 소규모 원룸이라면 입주민 차 넘버를 잘보이는 것에다 써 붙여놓는 것으로 주차관리를 하는 것을 자주보았으나 10대 15대 이상의 곳이라면 사실상 차단기가 필요합니다. 리모컨 인식기반의 차단기가 있어야 관리가 될 것이고 이는 입주자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원룸의 총 관리인 또는 소유자 모임 단체에 의견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계약 특약사항으로 지정주차을 요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입주민 정서적으로 많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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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에 1대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허용한것이라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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