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 지나다니다보면 어느 원룸 빌라를 보게됩니다
원룸 주차장이 판넬로 막혀있고 빌라 현관 입구쪽만 안막혀있고 여기 차량 한대 주차할공간이랑 그옆 오토바이 몇대정도 될 공간이있네요
그리고 그 도로에 물통으로 거주자외 주차금지라고 놔두던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거 같은덕이거 뭔가 문제가있는거 아닌가요?
원룸 지을때 자기땅에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있어야하는게아닌가요?
이거 구청이나 신고하면 저 판넬들은 뜯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금지 판넬 등 시설물이 골목길 등 도로쪽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시면 이에 대한 철거 및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이 부분은 주차 금지 판넬이 원룸 건물 내에 있는지 건물 밖 도로쪽에 있는 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겠지만 주차장 기준을 준수했기에 건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판넬로 막은 이유나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신축 허가를 받은 원룸 건물들은 원룸 면적이 30㎡ 이하일 시 주차장 0.5개를, 전용면적 30~50㎡일 시 0.6개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원룸의 개수에 따라 주차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면 해당 판넬에 대한 불법여지를 조사하여 철거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