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소되었는데
1,녹음본에 고소인 말소리가 단 한마디 나오지 않고 피고소인 목소리만 나온다면 이것은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지요 즉 고소인을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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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대화중이 아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녹음본에 본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녹음 실정상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 통비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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