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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3.22

고소인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소되었는데

1,녹음본에 고소인 말소리가 단 한마디 나오지 않고 피고소인 목소리만 나온다면 이것은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지요 즉 고소인을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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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대화중이 아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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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녹음본에 본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녹음 실정상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 통비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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