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유급병가를 부여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여 병가를 부여 받은 것이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기의 병가 등을 부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결근일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으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