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부가세 환급 문의드립니다.
1. 중고차 구매시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진 상의 금액이 전부 공제된다는 것일까요?
2. 화면에 나와있는 금액 이외에 계약 과정에서 추가될만한 금액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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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진상의 이전등록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세금계산서(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가 공제/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차량이 별도로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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