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차 구매시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진 상의 금액이 전부 공제된다는 것일까요?
2. 화면에 나와있는 금액 이외에 계약 과정에서 추가될만한 금액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진상의 이전등록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세금계산서(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가 공제/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차량이 별도로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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