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고 중고차 (경차 및 9인승) 구입 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장기렌트나 리스로 운용하면서 세제혜택을 보는데 중고차를 구입하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종종 있다고 하는 글을 봤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쓰이는 차량을 구매하시면 감가비 및 유지비 등을 경비처리할 수 있으며 1,000cc이하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