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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아
나랑아24.03.10

세차장 세차기 수신호 중 접촉사고

제가 LPG충전소에서 세차장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차기계에 차를 넣으려고 수신호를 하던 도중 차가 왼쪽에 좀 붙어서 오른쪽으로 더 가라고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차가 오른쪽으로 확 들어와 세차기계와 살짝 접촉을 했고 차 앞 범퍼가 좀 까졌습니다.


운전자는 억울하다고 CCTV를 돌려 보자고 한 상황이고 사장님에게 연락 드려서 나중에 돌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저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는 한 손으로 통화하고 있었고 수신호에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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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세차기의 수신호로 인한 사고의 경우 수신호자는 운전보조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신호자와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는데 수신호자의 과실은 통상 50%정도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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