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 후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간이 지나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다음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입 조건: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대출을 통해 마련되었을 경우, 신용대출의 경우 가입 가능하며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 불가능합니다.
보증기간 및 한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보증한도는 지역별로 다르며,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가입 가능한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50:50으로 부담하며, 가입 가능한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각 기관별로 보증 한도와 주택 유형별 보증 한도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년만 재계약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