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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파리매20
똘똘한파리매2024.03.08

보증보험 1년도 가능한가요? 전세재계약입니다.

반전세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1억3천+월50. 1년만 재계약해도 보증보험 가입해주나요? 만약 된다면 보험료 얼마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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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은 계약기간 2분의 1, 1년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이 가능 합니다. 반전세도 가입은 가능하나 1년미만은 가입이 불가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료는 가입기관, 아파트, 주택, 보증금액 따라 다르고 보증료는 0.05% ~ 0.218%을 적용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재계약 후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간이 지나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다음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입 조건: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대출을 통해 마련되었을 경우, 신용대출의 경우 가입 가능하며 질권설정, 담보대출,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은 가입 불가능합니다.

    보증기간 및 한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보증한도는 지역별로 다르며,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가입 가능한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50:50으로 부담하며, 가입 가능한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입니다. 각 기관별로 보증 한도와 주택 유형별 보증 한도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년만 재계약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해당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으면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날자를 잘따져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재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능합니다.

    1.3억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는거며, hf의 경우 0.4% 허그와 sgi의 경우 0.15 ~ 0.24 정도 보시면 됩니다.

    20 ~ 50 사이네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원칙상 1년단위 갱신을 하게 됩니다. 전세계약2년일때가 가입이 가능하지만 1년단위의 계약이라도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전세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1억3천+월50. 1년만 재계약해도 보증보험 가입해주나요? 만약 된다면 보험료 얼마나 할까요?

    == 네 보증보험 가입은 연간단위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이 가입상품에 따라 판단되는데 통상 보증금의 0.2%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