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2년 중, 보증보험 기간이 1년인데 괜찮을까요?
2021~2023 전세 계약 (보증보험 2년 계약)
2023~2025 전세 재계약 (보증보험 현재 1년 계약, 이후 1년 뒤 연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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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까지 전세 계약 되어있는 세입자입니다.
작년 전세 재계약 시점에 보증보험을 임대인(임대사업자, 법인)이 갱신하였는데요. 전세 계약기간에 맞춘 2년이 아닌, 임대인이 임의로 1년만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1년 연장 한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에 안전한 걸까요?
(첫 계약(2021년)에 보증보험 신청할 때는 직접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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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서 다시 연장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시점에 연장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신뒤 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연장을 요궇시고, 가입을 미룰 경우 본인스스로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유지중이라면 임차인이 대신 가입할 경우 보증료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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