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3 전세 계약 (보증보험 2년 계약)
2023~2025 전세 재계약 (보증보험 현재 1년 계약, 이후 1년 뒤 연장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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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까지 전세 계약 되어있는 세입자입니다.
작년 전세 재계약 시점에 보증보험을 임대인(임대사업자, 법인)이 갱신하였는데요. 전세 계약기간에 맞춘 2년이 아닌, 임대인이 임의로 1년만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1년 연장 한다고 하는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에 안전한 걸까요?
(첫 계약(2021년)에 보증보험 신청할 때는 직접 신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