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개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시 급여가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줄어드는 대신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육아휴직급여처럼 개인이 매달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산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개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여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근로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