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형사 약식처분 벌금 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추가로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뭣모르고 설계프로그램 불법 복제된 pc를 사용하시다가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고소장이 날라와 불시 점검 및 형사 고소가 되어 약식처분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아 납부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에 인근 다른 업체들은 합의 연락을 받아 정품 구입 등으로 합의를 봤지만, 아버지는 해당 업체 측에서 어떠한 합의 연락이 없었고(당시 담당 형사도 합의 연락 아직 온거 없었냐며 소득 사정이 안좋으니 벌금으로 끝날 것 같다 라고도 했습니다) 형사로 넘어가게 되어 벌금까지 내었는데 약 10개월 가량 지난 지금 대리 법률사무소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남아있다며 원만한 합의를 원할 시 7일 내 연락을 달라는 민사소송 예고문이 날라왔습니다..
형사로 넘어갔길래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민사소송을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법을 모르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대응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1인 영세업체이시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두려워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